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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정보

운전면허증 온라인 갱신 방법 및 준비물 (사진, 수수료, 미갱신시)

by 100me 2023. 3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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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증은 2011,12,09 이후 운전면허를 신규취득하거나 갱신을 받은 사람은 시험합격 또는 갱신을 받은날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.1~12.31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.

이와 관련하여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및 사전에 준비해야하는 준비물들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도로교통공단 알림 문자

[목차]

  1.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
  2.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한 준비물
  3. 운전면허증 온라인 갱신 프로세스
  4.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
  5. 운전면허증 기간 내 미갱신
  6. 유의사항 및 기타

 

1.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(2가지)

  • 방문 접수     :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후 민원 처리로 갱신
  • 인터넷 접수  : 온라인(인터넷)으로 신청 후 경찰서 or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수령

        -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되면 도로교통공단에서 문자로 알림을 보내주며, 해당 안내를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을 

           진행하면 된다.

        - 신청장소는 오프라인일 경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(강남경찰서 제외)이며, 온라인일 경우에는

           안전운전 통합민원 (www.safedriving.or.kr) 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.

 

             * 방문 접수할 경우에는 면허 갱신 당일 운전면서증 수령이 가능하지만 대기를 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음.

             *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대기는 없지만 신청 후 발급까지 15일에서 길게는 한달 정도 걸림.

 

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

 

2.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한 준비물

  • 운전면허증 (분실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)
  • 여권용 사진 2매(갱신은 1매)

      <관련 주의사항>

         - 사진 :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, 상반신, 무배경사진 (3.5x4.5cm, 여권용 규격)

         - 대리접수 : 대리인 신분증(원본), 신청서 및 위임장(신청인 작성)

            * 위임장 (https://www.safedriving.or.kr/guide/larGuide08.do?menuCode=MN-PO-1218)

         - 70세 이상 2종 면허소지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. (대상 여부 확인 必)

         - 75세 이상인 분은 고령운전자 교육 이수 필요 (예약필수)  ※ 상세한 내용은 ☎1577-1120 문의

 

위임장 양식

 

3. 운전면허증 온라인 갱신 프로세스

       *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→ 운전면허발급/2종 면허증 갱신 → 공인인증서 또는 SMS 본인 인증

         → 사진 등록(6개월 이내) → 면허증 받은 날짜와 장소(시험장/경찰서) 지정 → 방문 수령

 

           - 인터넷 접수 시간 : 07:30 ~ 22:00 (전산 작업 등으로 단축, 중단될 수 있음. 종료일 18:00 이전 신청 必)

           - 인터넷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, 사진파일(6개월 이내 필수)

 

              ※ 사진 파일 형식은 .JPG가 필요하며, 아이폰의 경우에는 사진 저장시 .HEIC로 저장되기 때문에 변환 후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업로드를 하거나 PC를 이용해서 갱신을 진행해야 합니다.

 

실명인증

 

갱신 프로세스

 

 

 

4.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

  • 면허갱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:   8,000원 (한글+영문 면허증 10,000원)
  • 적성검사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: 13,000원 (한글+영문 면허증 15,000원)
  • 모바일면허(갱신)         : 13,000원 (한글+영문 면허증 15,000원)
  • 모바일면허(적성검사)  : 18,000원 (한글+영문 면허증 20,000원)

           - 70세 이상, 7년 무사고 : 신체검사비 별도(건강검진결과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 면제)

           - 모바일면허증의 경우 NFC 지원 가능한 스마트폰만 가능.

           - 아이폰 7, IOS 14이상만 가능하며, 안드로이드는 OS 7.0 이상만 가능.

           - 여권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한글 면허증만 신청 가능.

 

 

5. 운전면허증 기간 내 미갱신

      -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(1년) 이내에 갱신을 안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.

           * 1종 : 3만원 (납부기간 이후 5% 가산금을 시작으로 매월 1.2%의 중가산금이 붙고, 최대 77%까지 가산금)

           * 2종 : 2만원 (납부기간 이후 5% 가산금을 시작으로 매월 1.2%의 중가산금이 붙고, 최대 77%까지 가산금)

      - 운전면허 자격 취소 여부

           * 1종 :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

           * 2종 : 운전면허 자격 취소되지 않음

 

 

6. 유의사항 및 기타

      -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이 완료된 시점부터 구 면허증으로 은행 등 거래를 할 수 없음. 

      - 수령 시 기존 운전면허증은 제출 해야함.

      - 운전면허증 고유 번호는 바뀌지 않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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